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정리하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정리입니다. 현재는 연말정산 기간이며 이는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가 바로 갈리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미리 신고기간을 알아 가시고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대해 심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매년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들을 고려하여 2월에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의 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생각 이상으로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보다 적다면 세금을 걷어가는 원리인 것이죠.




대부분의 근로자는 인사부가 있기 때문에 따로 수기로 작성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가져다 주면 알아서 정리해주어 신고하기 때문이죠.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 절차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바로 근로소득금액 계산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근로소득금액을 구했다면 소득공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타소득공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특별공제는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서 공제되는 것이구요. 기타소득공제는 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공제하여 그 다음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산출세액이 필요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하면 된답니다.


결정세액이 여러분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며 이 항목이 원천징수보다 낮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천징수가 그보다 많다면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보다 더 자세한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 지급내용은


13월의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좋은 소식이지만 가능하면 언제 받는 지 아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연말정산 지급의 경우에 혹여라도 회사를 다니시다가 그만 두시는 중도퇴직의 경우,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일단 중도 퇴직자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부터 연초 사이에 그만 두시는 분은 연말정산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중도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에 연금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직을 하시는 것이라면 1년 안에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면 됩니다.


가능하면 원천징수와 경력증명서를 받아 연말정산을 순조롭게 받으시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혹시 중도퇴직을 하신 후에 재취업이나 이직 내역이 없으신 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 개별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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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 정리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은 1월 중순에 시작하여 2월 중순까지 진행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도 중요한데 이러한 사항들은 위의 시기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 이제 국세청 홈택스 통해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근로자이신 분은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이 완료될 수 있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연초 혹은 상반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환급받느냐 혹은 더 납부하게 되느냐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관련하여 내용 정리 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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