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 (퇴직연금) 개설 하는 방법 간단해요


은퇴를 하면 자연스레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연금 식으로 받아볼 수 있는 IRP계좌 가 현재 인기 입니다. 바로 연금처럼 받아 퇴직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과 함께 연말 세액공제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좋은 개인 연금 저축 인 IRP계좌 간단하게 개설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연금과 약간 다릅니다. 퇴직연금 경우 근로자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조건이 붙는데요. IRP계좌 경우 본인 명의로 만든 계좌라 퇴직금 이체 및 자금 운용을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RP계좌 간단하게 개설 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IRP계좌 썸네일



우선 개설하기 위해 본인이 은퇴한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형태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 후에 주거래 은행 혹은 증권, 보험사에 방문하여 IRP계좌 개설을 의뢰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답니다.



IRP계좌 가입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것처럼 서류 작성만 해주면 끝납니다.




계좌는 개인형 or 기업형 IRP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경우 여러분이 개설한 후에 돈을 입금하는 형식이며 기업형은 기업이 거래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납입한 금액을 운용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IRP계좌 종류



다시 한번 개인형 IRP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퇴직 or 적립 IRP 입니다. 퇴직 IRP 경우 이미 한 번에 받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바꾸는 상품입니다. 일단 55세 이상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 다는 점이 최고 장점입니다.


혹여라도 근속년수 6년, 2,400만 원 퇴직금 한 번에 받았다면 이를 IRP계좌 개설 후에 넣으면 소득세 60만원을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금에 비해 적지만 역시 60만원 작은 돈은 아니죠.



IRP계좌 투자



적립 IRP 경우 퇴직금을 받았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추가로 목돈을 투자하여 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최대 1년마다 1,200만 원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약 20% 받을 수 있네요. 반드시 절세를 위하여 개인 연금 저축 은 꼭 개설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 적으로 IRP계좌는 퇴직소득세가 면제 된다는 점세급납부를 최대한 미룰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IRP계좌 마무리



오늘은 IRP 계좌 간단하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결국 퇴직 연금을 통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개인 연금 저축 을 추천 드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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